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(문단 편집) === 비현실적인 법안 === 이 법은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에서도 '''당당히 Worst 5에 올라갔을 정도로 엉망진창이고 비현실적이라 [[http://www.sisapres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1785|평가]]받았다.''' 일단 게임을 마약, 술, 도박 등 강력하고 해로운 3대 중독 요인과 함께 중독물질로서 당당히 같은 선상에 올린 것이 첫 번째 문제다. 게다가 중독 물질로 정의된 --손 소독제를 포함한-- [[알코올]]과 미디어 콘텐츠는 상당히 애매한 용어이며, 포괄하는 것도 매우 많다. 더구나 이 법은 규제법인 동시에 기본법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규제법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수월해지며, 그 전에 이미 있던 몇몇 법들이 규제법으로 돌변하게 된다. 규제는 물론 법안에 명시된 그 어떤 대책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도 문제. 이렇게 엉망진창인 법인 만큼 '''[[위헌]]''' 요소도 수두룩하며, [[담배]], [[본드]] 등 게임보다 중독성에 있어 널리 인정받는 물질들이 직접적으로는 빠진 것도 문제. 물론 [[보건복지위]]나 [[법사위]] 등을 거쳤다면 문제되는 부분이 일부 수정되었겠지만 문제가 너무 많은데다가 일부 문제는 법안 발의 측에서 그대로 강력하게 밀고 나갈 입장이었던지라 더 문제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